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3헌가5)] 2003헌가5 외 (병합)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2005년 12월 22일 * 병합: 2003헌가6 * 결정: '''{{{#red,#f69 헌법불합치}}}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3%ED%97%8C%EA%B0%805|보기]]) 위의 2001헌가9와 같이,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다.[* 2001헌가9는 호주제에 관한 부분, 2003헌가5는 부성주의에 관한 부분을 다룬 규정을 위헌 제청한 것이다.] 이 조문은 자녀가 출생 시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는 것, 즉,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이다.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:1[* 조대현 재판관은 기피하였다.]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 이에 따라,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